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2463]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0. 1. 18. 19:53경 의왕시 왕곡동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지방도 312호선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2464] 피고인은 E 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사용인 F이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2005. 10. 24. 21:35경 중부내륙선 181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문경새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1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11. 1. 23:43경 중부내륙선 224.6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충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2465] 피고인은 E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5. 11. 14. 22:48경 문경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F이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2466] 피고인은 G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3. 7. 24. 20:0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킬로미터 지점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H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축에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에게 각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