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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농협 앞길에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5.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농협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2015. 2. 5. 23:3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3.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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