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01: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대리운전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씹할 경찰 새끼들아, 좆같은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E 등 경찰관 4명 및 대리운전기사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씹할 경찰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 새끼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의 방해 및 모욕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