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자1 사건의 2014. 3. 10.자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선조들에 이어 대대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거 및 농업용지로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의 신임 주지로 부임한 F은 2009. 9. 23.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자2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기간을 향후 2년으로 제한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지상물을 철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당대까지는 임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다. 이후 F은 2010년 여름경 문맹(文盲)인 원고들에게 「G사 본사 지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원고들의 자발적인 인도 시점이나 원고들의 당대까지 보장한다. 원고들은 당대가 종료되면 즉시 피고에게 가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면서, 위 각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의 당대까지 임차권은 보장되나 형식상 법원의 결정으로 임대기간을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제소전 화해에 응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와 F의 말을 신뢰하여 F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 27.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법원 2010자16호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기간을 2009. 5. 30.부터 2011. 12. 26.까지, 위 기간 동안의 임료를 원고 A는 1,350,000원, 원고 B은 1,800,000원, 원고 C는 1,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2011.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