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72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자1 사건의 2014. 3. 10.자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선조들에 이어 대대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거 및 농업용지로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의 신임 주지로 부임한 F은 2009. 9. 23.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자2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기간을 향후 2년으로 제한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지상물을 철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당대까지는 임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다. 이후 F은 2010년 여름경 문맹(文盲)인 원고들에게 「G사 본사 지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원고들의 자발적인 인도 시점이나 원고들의 당대까지 보장한다. 원고들은 당대가 종료되면 즉시 피고에게 가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면서, 위 각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의 당대까지 임차권은 보장되나 형식상 법원의 결정으로 임대기간을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제소전 화해에 응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와 F의 말을 신뢰하여 F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 27.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법원 2010자16호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기간을 2009. 5. 30.부터 2011. 12. 26.까지, 위 기간 동안의 임료를 원고 A는 1,350,000원, 원고 B은 1,800,000원, 원고 C는 1,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2011.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