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1,345,573원 상당의 독일산 돼지고기 197kg을 구입하여 이를 보쌈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품목란 옆에 ‘국내산’으로 기재하고 ‘보쌈’ 품목란 옆에는 원산지 기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국내산, 독일산 돼지삼겹살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적발현장 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독일산 돼지고기는 전부 보쌈에만 사용하고 족발 등 다른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보쌈은 그 품목 및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원산지 표시판 바로 옆에 있는 냉장고 옆면에 A4 용지를 별도로 부착하여'보쌈 돈육 독일산'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단속 당시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미니족은 원산지가 스페인산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쌈은 그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