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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08.19 2010노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범죄(이하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라고 한다)를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음으로써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만 분리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실효 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형이 실효되지 않음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형을 근거로 가중처벌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Q 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등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임신한 아내가 유산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헌법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그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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