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8. C로부터 당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다가구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3. 7. 8.~2015. 6. 28.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C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주택을 인도받음과 아울러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위 전세계약은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되어 왔다.
다. 한편 2013.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45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2014. 5. 14. 주식회사 F으로 이전)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은행의 신청으로 2014. 12. 23. 위 건물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C는 2015. 3. 5.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9.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C 관리인으로 간주), 2015. 9. 22. 회생법원에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2016. 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2016. 12. 20.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의향서를 첨부하여 그 매각허가를 신청하여 2016. 12.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 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5. 회생법원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12. 11.까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측에 그 대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2017.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