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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4: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를 연산 교차로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 여, 6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인지 장애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 상 도로를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마쳤다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갈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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