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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32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11,744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주식회사 B, D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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