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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5 2020가합159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1.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3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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