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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2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5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피고 B은 2020.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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