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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98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2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1. 11...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도서관 신축(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로서, 2014. 12. 11.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당시 원고가 피고 A에 하도급을 준 철근콘크리트 공사 금액은 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078,000,000원이다)으로 피고 A의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A은 전체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서 1장(갑1)을 작성하였다가(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사를 2개로 분리하여 피고 A과 사이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피고 B과 사이에는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각 별도의 계약서(갑2-12)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2. 11.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17. ~ 2015. 6. 15.로, 계약금액을 70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1) C도서관 신축 공사 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피고 A에게, 2015. 4. 9.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5. 14. 82,500,000원,

6. 16. 113,300,000원,

7. 10. 151,250,000원,

8. 19. 165,517,000원 등 합계 653,367,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5. 9. 24. 피고 A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포기 합의서를 수령한 후, 공사현장의 노무비 103,615,000원을 직접 인부 등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해 10. 14. 9,680,000원, 11. 27. 32,560,000원을 추가로 공사현장의 노무비로 직접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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