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15. 04: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마산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 시티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와 첨부된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