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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가단20395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49000(본소) 대여금, 2013나490717(반소)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3809호로 소외 회사가 D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출자좌수 200좌, 1구좌 1,000,000원)에 관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피고의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피고의 압류명령은 2017. 4. 27. D조합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5237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3726호로 소외 회사가 D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출자좌수 53좌, 1구좌 912,551원)에 관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원고의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원고의 압류명령은 2017. 6. 26. D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피고의 압류명령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D조합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D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53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의 압류명령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점유의 취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4924호로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출자증권 매각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매각결정은 2017. 7. 24. D조합에 송달되어 2017.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집행관은 2017. 10. 12. 이 사건 매각결정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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