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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00:25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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