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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03: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 피 파출소 쪽에서 안산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심어 져 있던 가로수를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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