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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합10540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406,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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