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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20 2019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당신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만 페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B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B은행 계좌가 막혔으니 다른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만 페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 D 콘도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0:00경 강원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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