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 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유한회사 B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