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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94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영하던 고물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도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통장과 보안카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보험 해지환급금 등으로 1억 1,900여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외에도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③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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