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7. 2. 15.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회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농림지역) 내에 위치한 전남 보성군 C 외 3필지(면적 합계 7,497.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420.8㎡의 동식물 관련 시설(육계사,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3.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9. 4. 23. 위 심의 부결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이 농경지로 대규모 계사 입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 생활보호로부터 주민 보호 필요 보호종이 서식하는 인근 해안 등의 자연환경 보전 필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사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밀폐형 친환경 스마트 무창계사로 악취발생이 거의 없고, 오폐수 등 수질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마을과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인근 해안과는 2km 이상 떨어져 있어 보호종이 서식하는 인근 해안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외에도 인근 마을이나 녹차재배농가 주변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다른 계사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