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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6:06경 화성시 동탄지성로 355, 기산교차로 편도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1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42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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