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9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3. 19: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소재 신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삼계탕 음식점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2만원에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 19:30 경 위 음식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00 경 의정부시에 있는 D 앞 갓길에서 E가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30만원에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8. 00:00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4 층 주차장에 세워 둔 H 벤츠 CLS 클래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말아서 소형 파우치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5 고단 3601】
7.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 서울 송파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