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1:25경 동해시 C아파트, 103동 1703호 거실에서, 처형인 피해자 D(여, 45세)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우측 측두부, 양측 수관절, 양측 상박부)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