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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9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어깨를 잡고 실랑이 하다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과는 말싸움을 하였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6. 16.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부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1 세) 을 발견하고 농약 살포기의 노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농약 살포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경 김제시 E에 있는 D의 처 피해자 F( 여, 69세) 의 집에서, D을 찾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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