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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8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 소외 C과 2008. 6. 11. 혼인신고를 하고, 위 C과 함께 ‘D’라는 주방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4. 10. 31. 위 C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 C과 혼인하면서 대구 남구 E 소재 피고의 집 2층에 전세를 얻게 되어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 C과 이혼한 후 피고는 2014. 11. 3. 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5,6,7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만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와 위 C이 공동으로 사업한 D 가게의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원고나 위 C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억원 이상을 대여해 주었는데, 2014. 5.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나면 오히려 1억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외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전세주택의 도시가스비용 540,580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였으므로 도시가스비용 대납으로 인한 구상채권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위 D 임대보증금 명목 등으로 빌린 돈 등 3,5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C과 피고의 가족들에게 준 돈이 수 천 만원이 되므로 결국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주장과 원고의 변제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5.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①먼저 D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빌려준 돈 3,000만원과, 차량 값으로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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