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089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 소외 C과 2008. 6. 11. 혼인신고를 하고, 위 C과 함께 ‘D’라는 주방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C과 혼인하면서 대구 남구 E 소재 피고 소유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살기로 하고, 2008. 4.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부터 위 C과 별거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2014. 10. 31. C과 협의이혼하였다. 라.

원고가 위 C과 이혼한 후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2014. 11. 3.경에는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다는 원고의 의사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피고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사업한 D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원고나 C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억 원 이상을 대여해 주었는데, 2014. 5.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과 상계하고, 그 외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비용 540,580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였으므로, 도시가스 대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채권으로도 상계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