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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45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13.자 춘천시 C아파트 111동 1102호에 관한 전세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2. 이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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