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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8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50,000달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 10. 피고에게 대여한 미화 250,000달러에 대한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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