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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58702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13,151원과 그 중 93,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4. 11. D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주택자금조로 9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799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D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13,151원과 그 중 93,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달리 위 판결 확정 후 피고 또는 연대보증인이 위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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