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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8,200여만 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 5903 판결).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같은 과다 입원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과다 입원의 동기를 제공하고 적절할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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