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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과다 입원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과다 입원의 동기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피해자 회사들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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