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같은 과다 입원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과다 입원의 동기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피해자 회사들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부를 해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