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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74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였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부부인 증인 I과 J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모를 부정한 바 있고, 모순이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들은 각각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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