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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6 2014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이충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당동 소재 장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및 실형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중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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