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2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출발장소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유리한 정상 : 자백과 반성, 근로의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