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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 고은 2012. 3.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5. 3. 14. 출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4.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39 창원 교도소에서 출소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출소사실( 변경정보) 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4. 경남 창녕군 C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출소사실에 대한)

1. 수사보고( 피고인 주소지 및 거주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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