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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0779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분야측정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컨설팅 업체이다.

피고는 경남 함안군 소재 C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업무의 일부를 도급받고, 2015. 5. 28. 원고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4조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용역비는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완료시 위 용역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4조 단서에는 ‘단, 피고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4. 함안군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8.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자신의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피고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지급받을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역비 수령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직까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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