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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31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0,8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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