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3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8.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8.부터, 피고 C은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