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 양로 1 가 소양 1 교 앞 도로를 소 양 2 교 방면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포터Ⅱ 냉동탑 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약도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