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0:10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소 양로 1 가에 있는 소양 1 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202% 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