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단6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과 사이에 금속 가공기계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3,08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1.부터 2019. 4. 1.까지 총 48개월 간 매달 3,204,660원 상당의 리스료를 원리 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고, 위 리스료를 전액 지급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의 소유권을 양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5. 경 위 기계를 성명 불상의 속칭 ‘나 까마

’에게 5,7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5,4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시설 대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발주 계약서, 세금 계산서, 리스 물건 재매입 약정서, 물건 인수증, 물건설치 확인서, 상환 스케쥴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