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누5374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줄 이하의 표 중에서 원고 A 매매대금 란의 “92,800,000원”을 “922,8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처음부터 하남시 D 전 917㎡, E 전 963㎡, F 답 30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

) 중 일부씩을 분할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최초 납부의무자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이고,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씩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G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2. 7. 19. 이미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원고들이 분할된 상태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일, 잔금지급일, 이전등기 경료일 등이 모두 동일한 점, 건축허가시에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를 이용한 점, 건축허가가 있은 후에 원고 A과 B이 서로 건축주를 교차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