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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57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A, C의 이 사건 제1, 2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에 미달하고, A와 C은 1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편의상 모든 절차를 동시에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들의 개발행위 허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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