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0. 13. 성남시 수정구 B, C, D, E의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지번으로 각 토지를 특정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개발사업(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기재와 같이 총 297,493,4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D E B C F G I J A A A A A H H K L L M B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면적은 모두 990㎡ 미만이고, 위 각 토지들이 서로 연접해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법리 등 1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7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개발사업을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