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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46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및 임시사용승인 취소 신청을 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는 허가 및 승인이 취소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개발행위는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환수 및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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