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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88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 세) 의 일행으로부터 ‘ 또라이’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테이블로 가 사과를 요구하며 그의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B의 자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맥주병 3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을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4 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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