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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1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8. 6.말경부터 2019. 2.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5. 14: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던지고 그릇이 담겨 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밀양시에 있는 F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을 만나고 온 것 아니냐. 너는 남자가 한 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6. 20:40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건물 앞에 이르러, 난간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2층 I호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J SM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잠근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42경까지 완주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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