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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511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서광로지스 주식회사(변경전 명칭은 서광운수 주식회사임, 이하 ‘피고 서광로지스’라고 한다)는 피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6. 15.부터 2014. 6. 14.까지로 하여 임차한 다음, 2010. 7. 1.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소금, 유리 등을 임치하되 보관비용으로 보증금 6,400만 원과 월보관료로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2. 27.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험물저장창고 150㎡(제이동), 위험물저장창고 144㎡(케이동, 이하 위 각 창고를 ‘이 사건 각 창고’라고 한다), 천막창고 300평, 도크 등을 공사대금 합계 2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1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창고를 포함한 위 창고 등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위 계약에서 공사대금은 2012. 11.까지 분할상환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3. 초순경 피고 서광로지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창고를 공사대금 합계 141,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계약 체결일은 2012. 2. 2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각 창고를 준공하였다.

피고 인천항만공사는 이 사건 각 창고에 관하여 2012. 10. 18.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2012. 1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1. 8. 소외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000,000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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